최근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새로 가입하려고 문의하면서 자녀할인 요청을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검색을 했더니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밖에 안나오길래 다시 확인해보니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검색해야 우리가 찾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비용을 알아봅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비용이 없고요.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방문 발급시에는 증명서 1통당 1천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를 누르면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하고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란에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한 뒤에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발급할 수 있는데요. 발급에 앞서 내 프린터에서 출력이 잘 되는지 테스트페이지 출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며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숫자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와 신청 사유를 지정한 뒤 발급신청을 누르면 프린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프린트나 팩스 전송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후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했을때 열람한 화면을 캡쳐하여 스크린샷 저장 또는 PDF 화면 출력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캡쳐시 열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회색화면으로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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