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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용법

2020. 10. 12.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직장인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근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일정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확인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ei.go.kr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 신청자격, 보험료 계산법, 고용보험 기간 조회, 인터넷 민원 등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지원금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인정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어느 메뉴를 확인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핀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공지가 업데이트 되니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가 필요할 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비용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공지가 있네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인터넷 이용에 익숙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유료)을 연결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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