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컴실/인터넷 활용정보

민원24 전입신고 방법

2020. 10. 13.

세대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 변경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를 주민센터를 통해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예전에 민원24시 홈페이지로 운영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24 사이트로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민원24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개인별 맞춤 생활정보가 나옵니다. 민원24 전입신고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에 살던 곳과 등록된 세대원 중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이사 전 살던 곳의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새로 이사한 곳으로 우편물이 자동으로 배송됩니다. 해당 내용은 선택사항이며 3개월 이후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전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