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직장인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근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일정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확인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ei.go.kr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 신청자격, 보험료 계산법, 고용보험 기간 조회, 인터넷 민원 등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지원금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인정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어느 메뉴를 확인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핀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공지가 업데이트 되니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가 필요할 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비용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공지가 있네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인터넷 이용에 익숙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유료)을 연결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 읽어볼 글
'사소한 컴실 > 인터넷 활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문주소 변환 방법 (0) | 2020.10.14 |
---|---|
알약 무료 다운로드 하는 법 (0) | 2020.10.14 |
민원24 전입신고 방법 (0) | 2020.10.13 |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1초만에 하는 방법 (0) | 2020.10.0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는 법 확인하세요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