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궁금해요

리볼빙 결제란?

2020. 10. 31.

신용카드사에 가입하고 보면 리볼빙 가입 권유를 종종 받습니다. 리볼빙이 뭐길래 이렇게도 권유를 하는 것일까 싶은 적 있으신가요? 리볼빙 결제의 의미와 수수료율에 대해 확인해봅니다.

리볼빙 결제의 의미와 수수료율

리볼빙 결제란?

리볼빙 결제는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 또는 회전 결제라고도 하며 카드사의 고객이 사용한 카드 대금 중 일정 비율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결제금액으로 자동 전환되어 연장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에 상환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대출자산이 늘어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익입니다.

 

리볼빙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리볼빙 결제금액은 신용등급 평가시 대출로 잡히는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안내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리볼빙은 일종의 대출이며 수수료(이자)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편적인 대출 금액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무심결에 시작한 리볼빙이 매달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다음 달로 자동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통장 잔고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최소비율만 결제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계속 지불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볼빙 결제의 의미와 수수료율

리볼빙을 설정한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가입 권유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자금 부족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소액이 연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볼빙을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굳이 설정을 한다면 리볼빙 비율을 100%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0%로 설정을 해두면 매달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100%가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간혹 소액이 모자라더라도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두었다면 모자란 소액의 결제대금이 다음 달 리볼빙 금액으로 전환되어 소액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제될 리볼빙 수수료가 아깝다면 모자란 결제대금만큼 선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리볼빙 수수료율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은 적지 않습니다. 시중 금리가 1%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신용도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도 하락 시 이용할 수 없거나 최소결제비율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카드사 수수료율
신한카드 5.40~23.90%
KB국민카드 5.60~23.90%
삼성카드 5.80~23.90%
현대카드 5.50~23.90%
롯데카드 5.89~23.50%
우리카드 5.40~23.90%
하나카드 5.00~23.00%
NH농협은행 5.90~23.90%

리볼빙 결제 사용시 알아둘 점

  1. 리볼빙을 이용시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 시 갚아야 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3. 타 금융회사 연체 등으로 신용도 하락시 수수료율(이자)이 상승하거나 최소 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대출과 다른 형태이지만 대출의 속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천글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