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지원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 검색창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 품목 등 중소기업의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회사명, 대표자별 검색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전 확인사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개인이나 기업 일반회원과 공공기관 회원으로 구분되며 기업회원 가입시 기업 담당자 또는 대표자의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인증 수단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입니다.
공공기관 회원으로 가입시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공지사항>기관회원가입안내에 있는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중소기업확인서라고도 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필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발급절차는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7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유형 구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전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을 통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전반에 관한 문의사항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 및 온라인 자료 제출 등에 관한 문의는 02-3215-2674를 통해 확인하세요.
온라인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 뒤 증빙자료를 사업장 주소지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등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퀵 서비스나 택배, 방문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제출서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사소한 컴실 > 인터넷 활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0) | 2020.11.16 |
---|---|
농협 인터넷뱅킹 이용방법 (0) | 2020.11.15 |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이용방법 (0) | 2020.11.11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0) | 2020.11.11 |
tvN 편성표 확인과 온에어 보는 방법 (0)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