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4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사이트로 국민이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 작성부터 보낸 후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문서 작성을 더 편리하게 하고자 공공 웹서식, 웹문서 서식 등을 제공합니다.
문서24에서 작성한 공문, 어디로 보낼 수 있을까?
문서24에서 작성한 공문은 행안부에서 서비스하는 정부 전자문서체계에 연결된 기관에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 공사 및 공단, 대학교, 특수법인 등 2020년 6월 기준 약 2천800여곳입니다.
문서24 홈페이지 이용방법
회원가입하기
문서24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가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한 경우 가입 시 선택한 방식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 보내기
로그인 > 문서작성 메뉴 > 문서 작성 및 발송 > 수신기관 문서 접수 > 문서처리현황 확인
문서 작성 전에 사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24 등의 다른 민원시스템이 존재하는 문서일 경우 해당 민원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방문해서 직접 공문서 제출 등 본인 확인을 해야하는 업무가 아닐 것
- 수수료가 발생하는 업무가 아닐 것
- 국민신문고 등 전용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는 업무가 아닐 것
공문서 받기
로그인 > 문서함 메뉴 > 받은 문서함 목록 확인 > 받은문서 접수 처리 > 접수 문서함 목록 확인
알림 설정하기
알림 설정 메뉴를 활성화하면 보낸 문서 접수 시와 문서 수신시 카카오톡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환경설정 > 카카오톡 수신 옵션 활성화
상세한 이용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자료실에서 공무원용, 민간용, 모바일 이용가이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서24 자료실 바로가기
문서24 공문 작성시 알아둘 점
문서24에서 문서발송시 수신처는 한 곳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자결재 시스템과 달리 문서24에서는 수신처를 한 곳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여러 기관이나 부서로 보낼 때에는 발송한 문서를 다시 조회하여 재작성 기능을 이용해 추가로 발송해야 합니다.
문서24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권장됩니다.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용중인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공공기관에 문서 발송 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문서처리를 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나 정부24, 국민신문고와 같은 별도의 업무처리 시스템이 존재할 때,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민원제출의 경우 문서24를 이용한 문서 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서24에서 공문 작성시 붙임파일로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용량은 500MB입니다. 붙임파일의 용량이 5MB 미만일 경우 문서에 바로 첨부가 되고, 5MB이상의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에 첨부파일이 저장되어 다운로드 URL정보가 문서에 첨부됩니다.
문서24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문서24 모바일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기존의 문서24 주소 앞에 m. 을 붙여주면 모바일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서24는 2018년 9월 문을 연 이래로 연간 이용건수가 35만여건에서 235만여건(2020년 9월 기준)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문서24 서비스 오픈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도 기관에 제출한 공문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검색창에서 모바일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문서24 서비스와 함께 아래한글이나 워드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문서 작성시 프로그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니 제출할 공문서가 있다면 문서24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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