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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확인하자!

2020. 10. 6.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승진 또는 취업, 자산의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고객이 은행에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최근 비대면 은행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시중 은행들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 발생 6개월 이후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돈을 빌릴 때 안내를 해주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므로 귀담아듣지 않으면 흘려 넘기기가 쉽습니다.

신한은행의 금리인하 신청절차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소득유형의 변경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변경
  • 소득의 증가
  •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순자산의 증가

상기의 사유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은행에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보유 중인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 중인 경우
  • 실행이나 거절에 관계없이 처리완료 당일 재신청하는 경우

신한은행 고객센터 페이지

유의사항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신청의 심사결과는 신청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심사결과 안내 후 금리인하 실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업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의 요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은행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어 각 금융기관 사이트 또는 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검색하시면 도움말이 나오니 확인 바랍니다.

마무리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상환할 가능성이 서류로 확인될 만큼 높아진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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