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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예금 제한 거래의 의미와 해결법

2020. 10. 5.

최근 신한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도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성 예금 제한으로 인해 한도를 조회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구속성 예금이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여신(與信-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제공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의 일부를 예금 또는 적금 등 금융상품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리기로 한 계약일 전후 10 영업일 이내에 가입된 예금, 적금 및 금전신탁, 펀드 등이 모두 구속성 예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진-픽사베이)

구속성 예금 제도 시행, 거래가 제한되는 이유?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속성 예금 수취행위를 불공정한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 실행일 전 한 달 내에 가입한 예금 또는 적금 등의 상품이 있다면 돈을 빌리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한은행 구속성 예금 거래 제한 메세지

 

해결법이 있을까?

고객센터로 문의 결과 최근 한 달 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원하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가입한 적금을 해지 신청하고 다음날 확인해보았으나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같은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영업일 기준 3~4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진-픽사베이)

 

한 달 내에 예·적금을 가입한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는 한도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금리나 기타 목적을 이유로 가입한 예금 또는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은행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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