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알아보기
일반국민은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먼저 검색을 해야 하는데요.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geps.or.kr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공무원 생활편의정보, 연금제도, 본인 연금관리,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내연금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재해보상, 융자사업, 주택사업, 복지시설, 후생복지, 제휴복지, 자금운용, 은퇴지원사업인데요. 이 중 공무원연금제도를 살펴보자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 후에는 근로 보상의 성격을 띠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인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으며 단기급여로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 연금사업 > 퇴직급여 > 급여 종류 및 지급액 산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 요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퇴직급여 계산은 홈페이지 내 퇴직급여 산식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사용자에 따라 메뉴가 구분되어 있는데 연금수급자, 재직공무원, 연금 담당자별 메뉴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와 재직 공무원의 경우 내연금보기 메뉴를 통해 연금 지급내역 및 관련 내용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면 자주 찾는 메뉴가 있어 원하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방법 안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과정,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를 보실 분은 홈페이지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콜센터와 카카오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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