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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2020. 12. 19.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각각의 내용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인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만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4insure.or.kr입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회원 등록 및 로그인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사업장회원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후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을 입력하고 인증을 합니다. 이후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아이디와 사업장 관리번호를 일대일로 연결해줍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해 인증서 등록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로 재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나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

 

법인사업자가 대표 개인명의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GPKI, 전자세금용 인증서 등 특수목적을 위한 인증서는 등록 및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폐기된 인증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재발급 후 사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 연계사이트에서는 브라우저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인증서를 저장하면 이동식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사업장회원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의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확인을 누른뒤 가입내역확인서 청구내역에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의 내용은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라 자동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하기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하기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하기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하기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신청완료 했다면 출력을 해야합니다. 신청 후 바로 출력할 수는 없고 연결된 각 기관에서 신청내역을 접수하고 승인이 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이력 조회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기관별 자료 수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라도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이 되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리중으로 표시된 기관의 자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된 모든 기관이 출력가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증명서 출력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출력 및 PDF 출력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포맷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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