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건강, 기타 사유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확인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확인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보통 퇴사일 기준 2주안에 회사 측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에서 고용보험란에 있는 이직확인서 버튼을 눌러 작성하면 따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측에 요청하여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팩스,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하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누르면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에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과 피보험단위기간, 처리상태, 평균임금, 처리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에 표시된 금액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하루 임금의 기준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하기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확인했을 때 같은 회사의 이직사유가 서로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정의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한 기간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이직확인서 관련 제도
기존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퇴직)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2020년 8월부터 개편이 되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알아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전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퇴사한 회사 측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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