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퇴사 등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매달(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확인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노동부 1350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격을 확인해야만 실업급여 신청 시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근로 가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
사표를 내는 등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연장 근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희망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해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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