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어 확인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금을 검색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우리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든 지원금인데요.
확인해보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의신청기한이 남아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현장방문 신청시에는 지자체가 지정한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표자나 법인의 본인인증이나 지급계좌 문제로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 대리인 신청 및 대리인 지급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인증이나 지급계좌 문제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추가 제출서류
신청대상 또는 본인인증 문제가 있어 신청이 불가했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이 사업자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실제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대표자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구비하여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표자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대표자의 가족, 직원 또는 제 3자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 대표자 본인인증(신청), 본인인증 불가 증빙자료(해외체류시 출입국 사실 증명 등)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직원이라면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표자 사망으로 본인인증이나 위임이 불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기존 대표자의 사망신고서와 대표자 등록내역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권한은 상속받은 가족이 변경된 대표자가 되어 대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 2020년 9월 이후 대표자 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희망자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대표자등록내역으로 사실증명 서류를 현장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계좌 문제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법인사업자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법인 대표 명의 계좌 지급불가 증빙자료, 현장접수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표자 본인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표자 가족이라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해야 하며 직원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계좌가 압류 중이고 가족이 없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원 또는 제 3자가 공통서류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사항은 법인통장이 압류된 경우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눌러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와 본인인증 실패 등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중 본인에게 맞는 이의신청 메뉴를 이의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 조회한 뒤 이의신청을 눌러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이의신청 완료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현장방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송부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 지정된 곳에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메일 또는 우편주소로 이의신청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분 | 송부처 | |
이메일 | newhope@semas.or.kr 송부 파일명 : 이의신청(상호명) |
|
우편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제주 | (우 085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가산동,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 7층),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재중 |
다른 지역 | (우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선화동 대전 테크노파크 D스테이션 10층),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재중 |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지급 신청대상
실제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특별피해업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행정망에서 일반업종으로 확인되어 추가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추가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총 200만원)
-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추가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총 150만원)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5시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
추가지급 대상인 경우 12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 현장접수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지급 신청이나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내용 꼼꼼히 살피셔서 필요하신 지원금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블로그의 다른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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