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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및 분양권 전매제한 총정리

2020. 12. 5.

분양권 전매 및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분양권 전매 및 분양권 전매제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양권 전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양권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분양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매제한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은 특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완공 후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형태의 청약이 많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착공될 건물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고, 청약에 응모합니다. 흔히 특공이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등에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특공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것 같은데 집을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즉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가 바뀌겠죠.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같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분양 예정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전매는 이 분양권을 입주 전에 실제 물건인 아파트 대신 권리의 형태를 제삼자에서 파는 것입니다.

 

 

전매(轉賣)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한번 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입주예정자가 된 자격을 다른 이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양권 전매는 입주예정자 자격을 명의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이주와 같은 한정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왔는데요. IMF로 경제위기를 겪게되고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을 통해 1999년 3월 전면 허용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분양권 매매 허용기준은 완화되었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한 뒤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인기가 과열된 지역은 당첨이 되면 분양권에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분양권만 가지고 수천만원대를 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어버려서 2002년 9월부터 주택법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도 했었죠.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진 곳은 청약 당첨 등 아파트 분양 1년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시점이 되어야 분양권을 다른 이에게 되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2003년 6월부터는 부동산 전매제한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2004년 3월 30일부터 바뀐 분양권 전매제한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2008년 침체된 주택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열어두었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

 

2012년에도 수도권의 85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에서 2년 낮춰 1년으로 완화하고 공공택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는 2~8년으로 기간을 완화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이유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권리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인기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의 분양권이 단지 권리의 상태로 활발하게 전매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가격이 치솟는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매제한 제도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아파트 가격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제한마저 없다면 투기로 인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인기지역의 대출 한계(LTV)를 높이는 것으로 분양권 파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일률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최소 6개월부터 최장은 10년까지로 평균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기간의 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건물이 있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행위가 적발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신규 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징역이나 벌금도 적지 않겠지만 애써 만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파트 청약의 기회 없이 매매를 통해서 주택 구매를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분양권 전매제한은 기준이 엄격한 편이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더라도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1.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취득한 주택에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전부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세대원의 질병으로 인한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결혼이나 진학, 생업 사정으로부터 세대원들 모두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
  4. 주거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시행을 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5.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 부부 사이의 이혼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어 이전하는 경우

위에 나열한 내용이 분양권 전매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게 되니 예외 대상 여부를 잘 살핀 후 예외에 해당된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 내라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 응모 후 당첨이 되면 흔히들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이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동산 투자자들이 더 분양권 전매에 뛰어들어 투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런 부동산 투기 문제들을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 정부의 정책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꼭 얻고 싶은 집인데 청약에서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도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얻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분양권을 얻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는 이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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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및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 상세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잘 확인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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