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을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이 없다면 병원서비스를 이용 시 더 큰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비싸지 않은 비용에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합니다. 건강보험만 검색해도 바로가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에 있는 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눌러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보험료 확인을 위한 페이지에는 건강보험, 지역보험, 직장보험, 임의 보험료 4대 보험료 모의 계산과 조회가 가능한데요.
모의 계산이 아닌 실제 본인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로그인 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가상 키패드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사항이었는데 최근에는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PC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컴퓨터 사양이 낮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백신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인증서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최초 1회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페이지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창을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해 로그인을 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은 처음 로그인 페이지를 접속했을 때는 나오지 않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미등록한 인증서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인증서 등록 후 다시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브라우저 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브라우저에 저장된 인증서 로그인 시 마우스로 비밀번호를 눌러야 해서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로그인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누르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건강보험이 어느 국민건강보험지사에 속해있는지, 건강검진 대상인지, 민원 신청한 것에 대한 진행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이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합니다. 자동이체나 고지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되어 납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확인 페이지에서는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사와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원 메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에도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조회, 납부, 고지서 신청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민원여기요 > 사업장 민원 메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공인인증서 등록과정을 거친다.
-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는 공단에서 발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건강보험 자격기간은 취득일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한다. 단, 취득일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자격기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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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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