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대상자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결정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방법
ARS 1544-9944 또는 모바일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국세청에서 안내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 소득분 | 2020년 9월 1일~9월 15일 | 2020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 소득분 | 2021년 3월 1일~3월 15일 | 2021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해당없음 | 2021년 9월중 | 산정액-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급액이란?
9월에 나오는 근로장려금 정산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급액이란 전년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이루어져 전년도 12월과 당해연도 6월 중에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기지급액)을 말합니다. 9월 정산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보다 클 경우 앞으로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제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급액 예시
- 2019년 12월, 2020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고 그 총합이 80만 원이다.
- 2020년 9월에 근로장려금 정산 시 산정금액이 70만 원, 반기 기환급액이 80만 원이라고 쓰여있다.
- 정산 시 산정액-기지급액이므로 70만 원-80만 원=10만 원. 2020년 소득이 있을 경우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10만 원을 제하고 받을 수 있다. (다시 뱉어내라는 의미가 아님)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당 1인이 원칙입니다. 동시에 신청해서 지급받게 되더라도 과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추후 산정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거주자(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었을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란?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업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통관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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