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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2020. 11. 6.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퇴사 등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3.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매달(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을 확인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노동부 1350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격을 확인해야만 실업급여 신청 시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근로 가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

 

사표를 내는 등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연장 근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희망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해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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