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중장년층에게도 청년층에게도 인기 있는 시험입니다. 응시생도 많고 경쟁률도 높은 편인데요.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해보았지만 매년 관련 법률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이다 보니 해마다 시험 응시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공인중개사 31회 시험이 있을 예정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일정과 과목 등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개업에는 제한이 있어 미성년자는 응시를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중개하는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특징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 관련 자격증 시험 중에서 기본적인 시험에 속하는데요. 최근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차 시험(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 시험(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및 세법)으로 구분되어 한 날에 시행합니다.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 동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의 전제는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응시했을 때 2차만 합격점수에 도달한다면 불합격입니다. 1차만 응시하거나 2차만 응시하는 일도 가능한데 2차만 응시할 경우 이전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0년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31일에 1차와 2차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입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지된 바 없으나 이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년 8월 중에 접수하여 10월 중에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시수수료는 1차는 13700원, 2차는 14300원으로 1차와 2차 동시에 응시할 때에는 28000원의 응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 1회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시험 예정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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